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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한부모 가정에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생계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를 돕기 위해 국가에서는 '양육비 선지급 제도'와 '양육비이행관리원'을 통한 추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, 이번 글에서는 두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.

    지급명령 등 법적절차가 필수 조건이므로 아래 신청 화면도 꼭 따라해보세요

    양육비선지급제

    ✔️ 양육비 선지급 제도란 무엇인가요?

   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아야 함에도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게 국가가 먼저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, 이후 양육비 채무자(비양육자)에게 추심하는 제도입니다.

    • 지원 대상 자녀: 만 18세 이하
    • 과거 체납분은 소급 지급되지 않음
    • 신청한 달부터 장래 양육비만 선지급

    예시: 만 19세, 만 15세, 만 13세 자녀 중에서는 만 18세 이하인 15세, 13세 자녀만 대상

    양육비선지급제

    ✔️ 양육비 선지급 금액은?

  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한도로 지급됩니다. 다만, 집행권원(판결문 등)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    예: 자녀당 양육비가 월 15만원이면 선지급금도 월 15만원

    ✔️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
  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:

    1.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경우
    2.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    3.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를 진행했거나 종료한 경우

    ✔️ 소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?

   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여부는 아래 서류로 확인합니다.

    • 한부모가족증명서, 차상위계층확인서, 수급자증명서
    •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,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등

    예: 3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 약 27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면 해당

    ✔️ 가구원 기준은?

   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2촌 이내 직계가족과 따로 살아도 배우자, 미성년 자녀는 포함됩니다.

    ✔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신청화면 따라하기

    신청 방법:

    출처 양육비이행관리원
    출처 양육비이행관리원
    출처 양육비이행관리원
    출처 양육비이행관리원
    출처 양육비이행관리원

    • 온라인: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▶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▶ 지원신청
    • 우편: 홈페이지 자료실 ▶ 신청서 다운로드 ▶ 아래 주소로 등기 발송

    주소: (04554)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,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부서

    ✔️ 파일 업로드 및 이메일 제출

    • 파일형식: JPG, PNG, PDF, ZIP (5MB 이하)
    • 파일 용량 초과 시 이메일 제출 가능
    • 이메일: csak2025@csak.or.kr

    ✔️ 컴퓨터가 없는 경우는?

    협력기관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.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자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    ✔️ 양육비이행관리원 추심신청 방법

  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추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.

    1. 홈페이지 접속 ▶ 민원신청 ▶ 채무자 추심지원
    2. 필요 서류 첨부: 판결문, 채무자 정보, 체납 확인 서류
    3. 상담 후 내용증명 발송, 재산조사, 강제집행 등 진행

    무료 법률지원도 연계 가능합니다.

    https://www.childsupport.or.kr/lay1/program/S1T23C24/part/part_01_01.do
    출처 양육비이행관리원
    https://www.childsupport.or.kr/lay1/program/S1T23C24/part/part_01_01.do


    💬 마무리하며

    양육비 선지급제도와 추심지원은 아이의 권리와 양육자의 삶을 지켜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조건이 해당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보세요. 불공정한 현실을 혼자 감당하기보단, 제도를 통해 아이와 함께 안정적인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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